연말정산 – 연중 주택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전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다가 잘 안 나와있어서 찾아보았다.

Q1) 기존에 무주택자였다가 과세년도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전까지는 월세를 살았다고 하면 무주택자였던 시기에 냈던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될까?

→ 결론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1~6월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주택자라면 2021년에 납입한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월세 세액공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본인이 전입한 경우에만 월세의 10%~12%세액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국세청 상담사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상담사례 게시판에 써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리고 소득조건은 세대주만 충족하면 된다고 한다. 부부합산 소득은 관련 없음.

 

Q2) 연중 주택 취득한 경우, 주택청약 납입금액은 소득공제가 될까?

→ 이것도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과세년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 취득 전후 모두 청약저축에 넣은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3) 만약 연중에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할까?

→ 이것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일단 그 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국세청 상담사레 게시판에 웬만한 답변이 다 있습니다. 검색 했는데 안 나오면 직접 질문을 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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